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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사랑새5
러블리한사랑새522.11.07

업소에서 일용직신고 안하고 고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연매출 10억이하 음식점에서 주1회정도 알바를 고용하고, 일용직신고 없이 현금으로 알바비를 지급했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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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소득신고 없이 현금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업주와 아르바이트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의가 되시면 소득신고하지 않고 현금만 지급하셔도 되지만 온라인 상담은 원칙적인 상담을 드려야 하므로 원칙은 인건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원천세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래 납부할세액에 가산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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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처리가 안된다는 점, 고용지원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외의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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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사장님의 입장에서 인건비를 신고 안하고 지급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알바비를 쓴 것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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