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 했을당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어플에서 봤을때 주휴포함아닌 그냥 시급 1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안써서 어플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적게 일할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상관없습니다이럴경우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사업장 5인 미만입니다)혹시 신고할시 익명으로 할수있나요 대면으로 하기 껄그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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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급제이면서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보다 적게 근무시켰다면, 그것은 회사 사정이므로,
그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어차피 이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3자대면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