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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참새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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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7

일반음식점 알바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알바하고있습니다. 알바 했을당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어플에서 봤을때 주휴포함아닌 그냥 시급 1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안써서 어플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적게 일할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상관없습니다이럴경우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사업장 5인 미만입니다)혹시 신고할시 익명으로 할수있나요 대면으로 하기 껄그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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