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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친절이넘치는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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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요?

식당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와 보건증을 쓰지도않고 보건증예기도없고 월급받고 세금뗀다고하는데 맞나요 5시간 알바는 휴계시간이 포함되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교부해야되고 근로자도 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은 발생합니다.

    5시간 근무하게 되면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5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5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