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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알바 불법채용 시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대보험 미가입 등 사업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하나도 하고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된 사업장은 직원 채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불법알바라 자격요건이 충족되어도 주휴수당,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경우 사업주는 불법알바채용으로 불이익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으로 채용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채용한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