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튜버나 카페같은 곳에서 자신의 주식매매기법이라며 기법서를 아주 비싼값에 판매하는데요. 일반 도서로 단행본으로 출판된것은 아니고 주문하면 프린트한것을 파일로 묶어서 판매하는데, 이런 간행물도 정식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이런식의 판매 자체가 불법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식 출판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창작물이라면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매기법서라는 것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