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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계약이 만료되어 퇴실한 상태이고 제가 살면서 쓰던 전기레인지와 세면대에 금이가고 살짝 깨졌는데 그것에대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때고 준다고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덕션과 세면대를 아예 새걸로 교체하고 수리가아닌 새로 쇼핑을 하고 쇼핑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그렇다면 임대인이 과잉공제를 한 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정도의 손상이고 집주인은 수리비로 인덕션 새거 141790원 세면대새거 30만원 해서 총 441,790원을 사용했습니다
==> 수리방법 및 비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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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져 있었으면 수리비는 드려야 하는데 같이 협의를 하면서 했으면 좋았을걸 일방적인 수리를 하셨나보네요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조금은 조정해달라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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