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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오릭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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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관련 변상,보수 논쟁의 건(전세계약 종료 임박)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계약 후 전세로 2년 지내다 나가게 되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고의 파손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 변상하는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은 작성하여 2년지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실때 제가 생각했을때 2013년도 6월 제품을 싱크대 목을 제가 일부러 파손할 이유도 없고 자연부식적인 성격으로 제가 변상하고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드리긴했는데 파손으로 보시면서 2년전에 들어올때 괜찮았는데 나갈때 이러면 변상하고 가시라는 답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 여쭙고 싶고 제가 변상한다면 비용 어느정도 발생할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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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때는 서로가 난처한 상황이네요

    쓰다보면 분명 노후화가 올텐데 눈에 띠게 되어서 논쟁이 되네요

    새것이 아니었기에 임대인과 반반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수도꼭지가 육안으로 보았을때는 그렇게 노후가 심해보이지 않아보입니다. 수리비를 반반부담하던지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