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근로자 한분이 2023년 2월 21일에 산재가 발생하셔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9월 20일날 대위청구하여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이 건강상태가 안좋으셔서 추가 휴업연장을 하셔서 2024년 2월14일까지 연장하시고 복직하셨습니다. 추가로 휴업급여 대위청구를 할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최초 산재 발생일인 2023년 2월 21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장된 2024년 2월14일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