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휴업급여 대위청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회사 근로자 한분이 2023년 2월 21일에 산재가 발생하셔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9월 20일날 대위청구하여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이 건강상태가 안좋으셔서 추가 휴업연장을 하셔서 2024년 2월14일까지 연장하시고 복직하셨습니다. 추가로 휴업급여 대위청구를 할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최초 산재 발생일인 2023년 2월 21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장된 2024년 2월14일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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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휴업급여 대위청구를 할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연장된 2024년 2월14일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는 휴업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연장으로 복직없이 계속해서 휴업하였다면 최초로 요양이 승인된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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