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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당나귀1
모던한당나귀1
22.09.15

산재 승인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수령후 임금인상이 되었을경우 휴업급여 추가 청구 가능합니까?

22년 8월에 근무 중 부상을 입어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산재기간 동안 회사에서 당시에 받고 있는 임금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회사의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3월부터 급여가 소급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소급 적용된 임금으로 휴업급여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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