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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20.03.17

유급휴가제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회사직원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고 1개월이상의 유급휴가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원금의 규모는 어느정도인지를 책정할 수 있는 규정 등 이 있나요?

전문가분의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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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상황 및 지원급 수급 목적 등을 정확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종류가 매우 많다보니 지원금마다 수급요건 및 지원금액 등이 매우 상이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유급휴가와 관련한 지원금은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2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줄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로(1일 상한 13만원 지급) 이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질문자님께서 제목의 유급휴가와 관련한 지원금은 위 확진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금 외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내 지원받고자하는 지원금 내역을 파악하시어 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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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서, 기본적으로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로써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는 업종(여행사, 숙박업 등)의 경우 매출액 등의 입증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액수는 근로자당 일 66,000원을 한도로 하여 최대 연간 180일이 지원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1/2(2월부터 7월까지는 3/4~2/3)만큼 지원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지침(http://www.work.go.kr/goyang/newsPlace/notice/noticeList.do?subNaviMenuCd=20200 에서 다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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