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상황 및 지원급 수급 목적 등을 정확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종류가 매우 많다보니 지원금마다 수급요건 및 지원금액 등이 매우 상이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유급휴가와 관련한 지원금은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2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줄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로(1일 상한 13만원 지급) 이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질문자님께서 제목의 유급휴가와 관련한 지원금은 위 확진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금 외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내 지원받고자하는 지원금 내역을 파악하시어 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