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휴가에 대햐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고휴가는 혹시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는걸까요
인정한다면 상세하게 어떻게 지급이 되며
사업주는 또한 이금액을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는건지
받는다면 경로 방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로 인정되는 것은 연차휴가 밖에 없습니다. 유고와 관련한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이며 유고휴가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고휴가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휴가를 말씀하시는걸까요?
말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고휴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에도 없는 용어이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도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하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아닌 유고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고휴가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고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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