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무급휴직대상자가 되었을시 정부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 정책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대상자 기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무급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표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이 존재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b0202Info.do#tag-section3)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