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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공사 중 문화재가 발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공사나 새로운 집을 짓는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문화재발굴은 진행될텐데 공사는 발굴되는 기간동안 계속 중지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문화재 발굴되는 지역은 관광지가 되거나 보존구역이 되는데요.

그럼 새로운 건물을 못짓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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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빼어난쭈꾸미245
    빼어난쭈꾸미24521.02.27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하럽 계획 및 시행자의 책무)에 따르면 제1항에 매장문화재 가 훼손되지 않게 해야하며, 제1항의 개발사업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매장문화재 발견 시 공사를 중단하고, 국가기관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에 의해 문화재를 조사하게 되며, 그 기간동안 공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중단된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법률상에 따르면 문화재가 발견된 해당 사업지를 국가에서 구입하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보존과 보호가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사는 완전히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들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문화재가 나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경주, 부여, 공주 등은 땅을 파면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개발이 더디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최근에도 대규모 구석기문화재가 출토되었으나 개발사업을 밀러붙혀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유물이 나오면 공사를 전부 멈추고 발굴 작업이 진행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따르면

    도로 등의 공사 도중 유물이 출토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에 발견 신고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을 보존하고 발굴 권한이 있는 단체가 발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정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공사 지연 기간 자체에 대한 보상금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도중 발견한 유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온전한 상태로 출토되었을 때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공사 도중에 온전한 상태로 유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떄문에 사실상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유물이 온전하다면 200만원에서 최대1억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유물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어 그 장소가 유물이 아닌 유적지로써 보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지역 전체를 사들이는 과정을 통해 보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