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유물이 나오면 공사를 전부 멈추고 발굴 작업이 진행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따르면
도로 등의 공사 도중 유물이 출토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에 발견 신고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을 보존하고 발굴 권한이 있는 단체가 발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정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공사 지연 기간 자체에 대한 보상금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도중 발견한 유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온전한 상태로 출토되었을 때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공사 도중에 온전한 상태로 유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떄문에 사실상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유물이 온전하다면 200만원에서 최대1억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유물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어 그 장소가 유물이 아닌 유적지로써 보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지역 전체를 사들이는 과정을 통해 보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