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