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님이 담배를 버스에서 피고 바로 운행을 하셔서 버스에 담배냄새가 진동하는데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고 어떻게 절차가 이뤄지나요?
버스 종점근처에 사는데 종점에서 출발하는 버스에서 담배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짧은 생각으로 버스도 공공장소에 포함되는 곳이 아닌가요? 이것도 궁금하고
버스 기사님 개인만 생각해서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고 운행을 시작하시는거 같은데
이런건 민원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며
하면 이뤄지는 절차중에 법적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관련 시설은 금연 구역으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됩니다.
위 경우 운행전에 담배를 피우는것 같은 의심이 들지만 담배를 피우는지 알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나 과태료 부과는 어려울 거으로 보이며 버스 기사의 양심의 문제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시,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 의한 행정 지도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수종사자가 버스안에서 흡연을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버스 기사는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차 안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해당 버스회사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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