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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사슴
철도 투신 자살 했을 경우 사망인과 접촉한 열차 기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판단되나요? 과실치사가 된다면 열차 기사는 양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문 경우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이 검토되나, 열차기사가 투신자살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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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철도기관사가 망인의 투신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회피할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투신 자살을 예견하거나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전기사가 과실을 범하여 사망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