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중사상사고 책임의 관한 질문 ( 과실치사 )
철도 투신 자살 했을 경우 사망인과 접촉한 열차 기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판단되나요? 과실치사가 된다면 열차 기사는 양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문 경우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이 검토되나, 열차기사가 투신자살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철도기관사가 망인의 투신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회피할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투신 자살을 예견하거나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전기사가 과실을 범하여 사망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