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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급전으로 대출받은걸 조기 상환할때 비용발생하는지 궁금해요.

대출상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며칠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부업체로부터 90일 기간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생각보다 일이 잘 해결되어 30일만에 갚으려 합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상환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지요?

  • 정민교 경제전문가blue-check
    정민교 경제전문가23.05.11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금융권(시중은행) 및 대부업체(중금리, 고금리 대출 취급 기관)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고, 1~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구조의 상품이 많습니다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미징수하는 상품고 있으나

    대출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니 대출 상품 계약서를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계약사항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먼저 봐야할거같네요.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한 대부업체에 문의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여쭤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돈을 대출하신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조기 상환시에는 따로 수수료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밧적으로는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30일만에 대출을 상환하신다면 일반 시중은행들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들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도 있으니 확인 후 실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남은기간에 대해서 부리가 되다 보니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1.4%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