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줍은다향제비45
수줍은다향제비45
23.12.31

전화로 다른사람에게 말한내용으로 통매음 성립되나요?

술먹다가 친구 지인(A)한테 전화해서 저번에 번호땄는데 생각나서 전화했다 장난전화를 했습니다.

몇분 뒤 A의 남자친구라며 B에게 전화가왔고 그냥 남자친구 있는지 모르고 전화했다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자신이 A의 오빠라며 C에게 전화가 왔는데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는거냐 미안하다하지 않았냐 하며 말싸움을 했는데 알고보니 C는 A가 일하는 술집의 사장이였고

말싸움 도중 제가 C에게 내가 A랑 잤다,맛있었다 ,물많이나오더라 라며 말을 했고 30분가량 통화하며 여튼 좋게 서로 사과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 사안은 신고하게 되면 통매음으로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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