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다른사람에게 말한내용으로 통매음 성립되나요?
술먹다가 친구 지인(A)한테 전화해서 저번에 번호땄는데 생각나서 전화했다 장난전화를 했습니다.
몇분 뒤 A의 남자친구라며 B에게 전화가왔고 그냥 남자친구 있는지 모르고 전화했다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자신이 A의 오빠라며 C에게 전화가 왔는데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는거냐 미안하다하지 않았냐 하며 말싸움을 했는데 알고보니 C는 A가 일하는 술집의 사장이였고
말싸움 도중 제가 C에게 내가 A랑 잤다,맛있었다 ,물많이나오더라 라며 말을 했고 30분가량 통화하며 여튼 좋게 서로 사과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 사안은 신고하게 되면 통매음으로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a가 아니라 c에게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국 C와 통화한 내용이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표현이 C 혹은 만약에, C와 본인의 통화 내용을 들은 당사자 A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통매음 여부가 달라집니다.
A가 들은 바가 전혀 없고 오직 C와의 관계에서만 판단한다면 C가 위 대화로 위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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