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도 1가구 2주택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7년전 아내 명의로 근린상가 건물 1동을 경매로 매수하였고 매수후 일부(1/4)를 주택으로 변경 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년전 제 명의로 단독주택 한채를 건축하였습니다.
질문1)
이런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질문2)
근린상가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질문3)
만약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대상이 된다면
언제까지 매도하면 중과세를 피할수 있을까요?
질문4)
근린상가 매도시 양도 소득세율은 몇 % 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상가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 1주택을 추가하여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현재 다주택자 중과는 없습니다.
4. 기본세율 6%~45%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2.~3.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4. 양도가격 및 취득가격, 보유기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