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매입을 했는데 위에 세워진 건물이 옆집과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예요 이럴때 건물 등기부등본 상황에대해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위에 세워진 건물이 옆집과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예요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시골에 집을 구매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과 제가 받고 후에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다가 알게된 사실인데
저희 집이 원래 옆집 소유인데 급전 때문에 반을 나눠서 팔았다고 하네요 근데 토지(토지는 서류상 깔끔)를 반을나눠서 판매를 하였고 집건물이 저희 토지 위에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등기부 등본을 때 보니깐 건물에 옆집 주인분이같이 이름이 올라와있더라고요 ! 그래서 건물이 동생 1/4, 저 1/4, 옆집주인 1/2 소유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건물만 그렇게 되어있는 줄 알고 등기이전을 요청드렸는데 더 알아보니깐 건물이 나눠져 있어서 옆집이랑 다른 건물인 줄 알았지만 등기부상 옆집과 저희집이 한집으로 신고가 되어있저라고요 즉 옆집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때더라도 저와 동생이름이 같이 표기가 되는 거였어요
등기이전을 부탁하여 이전을 하더라도 옆집도 저희 이름으로 등기등록이 되는거라 이전하기도 힘들고
저희는 깔끔하기 옆집과 분리가 되고 싶은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건물을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님 계속 이렇게 1/2씩으로 표시해서 사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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