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업회사가 원도급자가 되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저희는 전문이나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일반 제조업 회사인데, 렉산설치공사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렉산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합법인가요?
그리고 합법일 시에 안전사고나 재해에 의한 산재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약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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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저희는 전문이나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일반 제조업 회사인데, 렉산설치공사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렉산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합법인가요?
그리고 합법일 시에 안전사고나 재해에 의한 산재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약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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