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사님들, 파견직원들 근재보험 보장이 가능한지 봐주세요.
당사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하면 현장출입직원들의 사고시 보장이 가능한지, 가능한 방법이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큰 기업의 생산공장에서 배관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작은 기업입니다.
업무능력은 되지만 형식요건이 아직 부족하여 큰기업의 업체등록이 아직 어려워서,
다른 등록업체와 제휴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휴사인 등록업체가 공사수주를 하면 현장공사는 당사가 진행합니다.
다만, 등록업체 직원들만 현장출입이 가능하여 당사가 관리직원과 일용직을 고용후 제휴업체에 파견을 보내고 해당직원은 제휴업체 직원으로 현장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출입 요건때문에 직원들의 산재보험은 제휴업체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 및 인력을 제휴업체에 파견한다는 계약을 별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장출입을 위해 해당직원과 인력은 제휴업체 이름으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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