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을 발주했는데 직불합의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발주자이고,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인테리어를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시공업체 쪽에서 각 공정에 대해서 하도급업체를 선정을 해왔는데
여차저차한 사정 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할 수는 없어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에 모든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시공업체의 파산, 영업정지 혹은 시공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 거부 같은 조건부로 지급을 한다는
내용으로 직불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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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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