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발주자이고,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인테리어를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시공업체 쪽에서 각 공정에 대해서 하도급업체를 선정을 해왔는데
여차저차한 사정 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할 수는 없어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에 모든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시공업체의 파산, 영업정지 혹은 시공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 거부 같은 조건부로 지급을 한다는
내용으로 직불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