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많이 책정되었을 때 환급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의 제목처럼 실급여와 책정급여가 다를 때 책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많이 때어 가는 경우가 발생할 때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환급도 MAX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환급 한도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잘못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못 돌려 받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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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건강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4월급여액에서 징수당한 보험료와 결정된 보험료의 차이를 급여수령시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하는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환급한도는 없습니다.
2.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저축의 개념이므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사업장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완료하면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재책정하는 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과오납금이 확인되면 거주지로 과오납금 충당(반환결정)통지서가 발송되므로 그 통지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역시 1년 간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여 다음 건강보험료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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