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사업장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완료하면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재책정하는 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과오납금이 확인되면 거주지로 과오납금 충당(반환결정)통지서가 발송되므로 그 통지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역시 1년 간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여 다음 건강보험료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