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여금을 덜 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 하니 취업규칙 조문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해석 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언급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 조문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로 하며 설날 추석에 100%씩 지급한다."
'기본급(월지급액)'은 기본급에서 세금과 4대 보험 부담금을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매달 변할 경우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설날 상여금은 지난 추석 이후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 추석 상여금은 지난 설날 이후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으로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