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상여금 조문 해석?
취업규칙에 상여금 조문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로 하며 설날 추석에 100%씩 지급한다."
'기본급(월지급액)'은 기본급에서 세금과 4대 보험 부담금을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매달 변할 경우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설날 상여금은 지난 추석 이후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 추석 상여금은 지난 설날 이후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으로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부연 설명이 없다면
설이 속한 달, 추석이 속한 달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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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은 세금 등 공제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세금 공제 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왜 매월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후금액은 기준 금액이 될 수 없고 무조건 세전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기본급(월 지급액)은 통상적으로 세전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이 매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 시점의 기본급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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