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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20

취업규칙에 상여금 조문 해석?

회사에서 상여금을 덜 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 하니 취업규칙 조문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해석 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언급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 조문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로 하며 설날 추석에 100%씩 지급한다."


'기본급(월지급액)'은 기본급에서 세금과 4대 보험 부담금을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매달 변할 경우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설날 상여금은 지난 추석 이후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 추석 상여금은 지난 설날 이후의 기본급(월지급액)의 평균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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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부연 설명이 없다면

    설이 속한 달, 추석이 속한 달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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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은 세금 등 공제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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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세금 공제 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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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왜 매월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후금액은 기준 금액이 될 수 없고 무조건 세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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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기본급(월 지급액)은 통상적으로 세전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이 매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 시점의 기본급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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