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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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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는 수술받은 반드시 병원에서 해야하나요?

산재로인해서 수술받고 7월달부터 통원치료해라고하는데 집은 서울이고 산재발생지역은 경남이구요.서울집근처서 병원 찾아서 치료받으면 안될까요?경남에서 치료받으려면 집도 임대해야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먆네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인정요건에 통원치료를 반드시 산재발생지역 병원에서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의료기관 중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근로중에 산업재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만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집 인근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사고 나신것도 힘드신데 주거지에서 떨어져서 다치셨으니 많이 힘드실꺼라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산재승인을 받으시고 진료계획을 올리신것을 추론해 볼때 큰 부상을 당하신 듯 한데 입원치료 끝나시고 통원치료를 하신다면 당연히 주거지 근처의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병원을 정해놓고 있으므로 전원가시려는 집 근처 병원에 산재지정병원인지 문의하시고 전원신청을 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후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든지 전원 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거주지 근처의 요양기관으로 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는 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않아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원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전원요양을 신청하려면 전원요양신청서에 전원요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당 병원에서의 통원치료의 어려움 말씀하시고, 진단의뢰서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원 치료 시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으로의 전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로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근재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근재의 경우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비 급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 장해 급여에 대한 초과 손해 발생시 이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