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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을 상환했는데 근저당권 관련해선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상환했는데 근저당권 관련해선 영업점 문의하라고 뜨는데 이게 두면 자연히 해제 되는건가요 꼭 문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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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이 없다면 등기부등본에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말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수수료가 5만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신다면 약 1만원정도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자금을 관리하는 곳과 근저당권 관련된 관리를 하는 곳이 달라서 인것 같습니다. 시간의 적용시점도 조금은 다르고요.

    그래서 대출을 상환하는 곳에서. 근저당권 관련 문의는 영업점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구지 등기소를 가거나, 인터넷에서 비용을 내고 해야하기 때문에, 안내받으신대로.

    대출 상환후 며칠이 지난 이후에 영업점에 근저당권 해소가 잘 되었는지 확인차 연락한번 하거나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번거롭더라도 확실하게 할 건 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에 문의를 하셔서

    해당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셔야

    말소가 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제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대출 상환 후 영업점에서 근저당을 해제해주지만, 빠르게 해제를 원하신다면 영업점에 연락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해도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말소 신청 절차를 거쳐서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을 삭제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방문 > 대출 받은 은행에 내방 하여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해지증서, 위임장 등) 요청

    • 등기소 접수 > 준비한 서류와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갖추고 관할 등기소에 말소 등기 신청

    • 관련 비용 지불 > 법무사 수수료(약4~10만원)와 등록세 등 실비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