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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찬키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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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개인사업자도 중고차 구매시 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대형세단이며 제 명의로 구매했고, 사업용으로 등록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경차를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매는 차량가액의 50퍼는 현금, 나머지는 캐피탈로 3년 빌려 구매시 현금으로 전부입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세금쪽으로 이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구매시 차량 가격은 8천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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