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대형세단이며 제 명의로 구매했고, 사업용으로 등록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경차를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매는 차량가액의 50퍼는 현금, 나머지는 캐피탈로 3년 빌려 구매시 현금으로 전부입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세금쪽으로 이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구매시 차량 가격은 8천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아닌 매출자(판매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등을 요청하면 발행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차량이라면 세금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할 차량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요청하지 않고, 장부상에도 계상하지 않으면 됩니다. 비사업용 차량을 세금계산서
발급요청후 수령하면 이는 사업무관자산을 장부상에 비용과다계상하여 세금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