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 후 재합의 가능한가요?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와 상대 둘 다 다치거나 하진 않았고 상대 차에 살짝 기스가 났습니다 저는 제 차가 아니라 지인 차를 빌린 거였는데 하필 이 날만 보험을 안 들고 타기도 했고 지인 보험도 피보험자가 본인으로만 설정 돼있어서 개인합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 쪽 과실인 줄 알고 제쪽에서 수리비 전액 부담해서 합의가 끝났지만 다시 블랙박스를 제대로 확인해 보니 제쪽 과실도 있지만 상대쪽 과실도 확실하게 보여서 수리비 전액 부담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이 상대방에게도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보험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합의 취소하고 재합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신고하게 될 것이며 사고에 대한 다툼과 과실유무에 대한 부분처리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합의를 보았기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익을 따졌을 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안되면 보험을 안 들고 탄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일이였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쪽 과실인 줄 알고 제쪽에서 수리비 전액 부담해서 합의가 끝났지만 다시 블랙박스를 제대로 확인해 보니 제쪽 과실도 있지만 상대쪽 과실도 확실하게 보여서 수리비 전액 부담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 걸까요?
: 네 가능은 하나,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일단, 합의를 어떤식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합의는 별도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아, 구두합의든 합의자체의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이 해당 합의 취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이미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상대방을 상대로 합의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