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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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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고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도로에서 주행중 인도쪽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옆차선으로 급히 변경했고 옆차선 차량이 급정거를 해 뒤에 오던 차가 박았습니다. 인도에서 끼어든 차량은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그냥 가버렸고 저는 사고난 두차량 주인과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박은 차량이 처음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더니 이제는 저한테 과실을 묻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인도에서 끼어든 차량에 과실을 물어야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게 아니고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 또한 사고유발자로 사고관련자 중 하나이고 어떻게 보면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사고에 연루되어 피해자 중 한명으로 생각하는데 경찰에서는 무조건 신고가 안된다 하고 뺑소니로도 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피해자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를 못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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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차량을 운행한사실은 도로교통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주행한 차량의운행으로 피해차량 과실비율이 인정될경우 관할경찰서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사고를 접수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가능하며 경찰에선 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