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산서를 2월에 발행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발행을 못했는데 2월달로 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면세사업자라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24년2월에 계산서를 발행했어야하는데 발행하지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24년2월달로 발행하게되면 가산세나 상대방과 저에게 불이익이 될게 있을까요?? 또 수정신고해야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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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지연발급 한경우 공급자는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공급받는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 종이로 발행하면 가산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2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면 두분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협의가 된다면 현재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