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뛰던 중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져 뇌 손상이 컸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시설물 과실이 아님으로 보상할 수 없고 입주민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보험으로만 5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cctv도 사고 난 시점으로 짧게만 보관해두어 후처치에 관한 것 등 자세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전주의 문구나 사전 안전에 관한 주의 설명이 없었던 점, 헬스장 바닥이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니어서 크게 부상입어 사망한 점, 등으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승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