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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오솔개207
슬기로운오솔개20724.01.08

헬스장 런닝머신 중 의식 잃고 사망 사고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뛰던 중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져 뇌 손상이 컸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시설물 과실이 아님으로 보상할 수 없고 입주민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보험으로만 5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cctv도 사고 난 시점으로 짧게만 보관해두어 후처치에 관한 것 등 자세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전주의 문구나 사전 안전에 관한 주의 설명이 없었던 점, 헬스장 바닥이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니어서 크게 부상입어 사망한 점, 등으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승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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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의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자는 운동기구 이용 중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매트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막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겠으나, 런닝머신 이용 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임에도 매트설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민사소송절차 진행 후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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