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보험은 가입했습니다.
근데, 이사갈 집이 1월 초인데
살고있는 집이 전세가 안구해져 이사날
전세금을 받기가 어려울 경우에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받으시려면 우선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는 통보근거가 있어야 되고 만기가 지나서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이 나면 그때 보증보험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날때까지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몇개월이 걸립니다
잘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 아무때나 나간다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 만기일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후 약10~15일정도후에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즉시 받으실수는 없고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보험신청하면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