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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4.01.03

전세에서 이사갈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보험은 가입했습니다.

근데, 이사갈 집이 1월 초인데

살고있는 집이 전세가 안구해져 이사날

전세금을 받기가 어려울 경우에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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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받으시려면 우선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는 통보근거가 있어야 되고 만기가 지나서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이 나면 그때 보증보험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날때까지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몇개월이 걸립니다

    잘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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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 아무때나 나간다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 만기일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후 약10~15일정도후에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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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즉시 받으실수는 없고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보험신청하면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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