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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랑나비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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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문콕' 당한 걸 블랙박스로 잡았는데, 가해자가 "증거 있냐"며 배째라 나오면 제 보험으로 먼저 수리되나요?
대형 마트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장을 보고 왔는데, 옆 차가 문을 세게 열어서 제 차 문이 푹 파인 '문콕' 테러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에 차가 흔들리는 영상과 옆 차 번호판이 찍혔는데, 상대방에게 전화하니 발뺌하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배상(대물 접수)을 거부할 때, 경찰에 신고하면 문콕도 뺑소니(물피도주)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 자동차 보험(자차)으로 먼저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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