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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삵164
정직한삵16422.02.16

재물손괴로 신고를 했는데 진행이 어찌되나요?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시비 후 상대방 차주가 제차를 긁어놨습니다. 사고인지는 언쟁 후 장을 다보고 와서 인지하였고 바로 경찰에는 신고 하였습니다.

제차 블랙박스에는 상대방이 차량이 긁힌쪽으로 차열쇠를 빼들고 이동하는 영상만 있고 그 직후 바로 긁는소리가 두번 녹음이 되있습니다. 신고한지 5일째인데 경찰쪽에선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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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인데, 혐의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수사관서에 문의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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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고한 사람을 먼저 조사 후 상대를 조사하고 블랙박스영상을 참고하여 송치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상대가 차를 긁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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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건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진행상황은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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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손괴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를 백업 하셔서 추후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점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증거로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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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5일안에 사건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고소인인 질문자님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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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재물손괴로 처리할지 단순한 사고후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리할 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하며 중간 중간 경찰쪽에 진행 사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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