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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진지한병아리

역대급진지한병아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용역계약일까지 한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5인 이하 숙박업소인데 소정근로시간 14시간(금,토 고정)으로 관리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요일~금요일에 청소용역 계약직(프리랜서 용역계약서)의 업무를 추가로 할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기존 청소용역은 (용역 계약서)

1.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2. 객실청소 1건당 1만원으로 계산

3. 매일 청소객실의 수가 변동됨, 없을때도 있음 (0객실~최대10객실)

이렇게 되면 청소용역으로 받는 돈이 소정근로시간의 돈보다 더 많아 지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 추가수당으로 명시해야될까요?

아니면 용역 계약서에 금,토 고정근로를 추가해야될까요?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5인이하 사업장이 기준으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과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에는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은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숙박업소 관리인이던 청소 업무던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로자에게 관리는 근로계약서를 청소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 충돌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계약서에 관리 업무 + 청소 업무 추가하시고 청소 업무에 대하여 추가 근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차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 근로에 대하여 추가 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