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용역계약일까지 한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5인 이하 숙박업소인데 소정근로시간 14시간(금,토 고정)으로 관리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요일~금요일에 청소용역 계약직(프리랜서 용역계약서)의 업무를 추가로 할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기존 청소용역은 (용역 계약서)
1.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2. 객실청소 1건당 1만원으로 계산
3. 매일 청소객실의 수가 변동됨, 없을때도 있음 (0객실~최대10객실)
이렇게 되면 청소용역으로 받는 돈이 소정근로시간의 돈보다 더 많아 지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 추가수당으로 명시해야될까요?
아니면 용역 계약서에 금,토 고정근로를 추가해야될까요?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5인이하 사업장이 기준으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과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에는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은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숙박업소 관리인이던 청소 업무던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로자에게 관리는 근로계약서를 청소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 충돌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계약서에 관리 업무 + 청소 업무 추가하시고 청소 업무에 대하여 추가 근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차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 근로에 대하여 추가 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