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이고 업무는 하지만 계약서.

집합건물 이 근무처이고

대표회의 와 근로계약서 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대표회의 구성은 회장,총무 이며

취업규칙이없는 근로계약서 명시 를 작성을 했던 시점은

1기 회장 있을때 총2명이 작성을 했습니다.

직원이2명 입니다.

1년8개월이 지나

하청업체 직원 과 대화도중

하청업체 직원이 발로 저를 걷어찼습니다.

이에 2기 회장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이런문제가 발생한이유가 너가 대표회의 직원이여서 그런거니 하청업체로 가라

그러면 상,벌 을 할수있다. 라고 했으며

저는 정규직계약서가 있는데 더 있고싶습니다.

의사표현을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고통보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

위 사진 처럼 계약서를 썼고 3개월이 지났으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해서 저를 해고시킬수가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호의무가 있지않나요? 가해자가 있는 하청업체에 가라는것은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하청 업체 강제이동은 불법인데 대표회의 에게 어떻게 항의할수 있나요?

회장이 폭행진술서를 하청업체 본부장에게 주라고하는데 줘얏나는건가요?

하청업체 직원이 대표회의 회장 지시를 받아서

해고통지서를 주면 받아야하나요?

취업규칙이 업는 계약서 대로 한다면 저의 방어를 할수있는부분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 하나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3개월이 지났는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 (가능)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원이 2명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을 고용한 주체(대표회의)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법의 보호막이 약화됩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8조(귀책사유)에 '하청업체로의 이동 거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현재 상황으로 추정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30일 전 예고 절차만 지킨다면,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해고가 성립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2.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와 하청업체 강제 이동(전적) : 불가

    (1)근로자 보호 의무: 맞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폭행 가해자가 있는 하청업체로 피해자를 보내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사용자의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하청업체 강제 이동 (전적): 소속 회사를 아예 다른 법인(하청업체)으로 옮기는 것을 법적 용어로 '전적'이라고 합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일방적인 강요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강제 이동 명령은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3. 대표회의 회장의 지시 (폭행 진술서 제출 및 해고통지서 수령) : 부정적

    (1) 폭행 진술서를 하청업체 본부장에게 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폭행은 개인 간의 형사 범죄입니다. 진술서는 하청업체가 아닌 경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표회의 회장이 하청업체에 진술서를 주라고 지시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2) 하청업체 직원이 주는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해고통지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대표회의(사업주)'가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전혀 무관한 제3자인 하청업체 직원이 주는 통지서는 수령을 거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 고용주는 대표회의이므로, 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표회의 명의의 공식 서면으로만 받겠다"고 명확히 거절하십시오.

    전적은 (중략)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4. 계약서 기반 방어 전략 및 향후 대응 방법

    해당 회장에게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참고만 할 뿐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청업체 직원을 처벌 등 실질적 법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이 없고 계약서만 있는 상황 자체보다, 근로자 수가 적어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 조항(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현실적이고 강력한 외부 조치를 병행하시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1)경찰에 폭행 즉시 신고: 하청업체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형사 사건화하십시오. 진단서가 있다면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모든 대화 녹음 및 증거 수집: "하청업체로 가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회장의 발언, 지시 내용 등을 모두 녹음하거나 문자/카카오톡 캡처로 남겨두십시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3)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 "저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대표회의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길 원하며, 하청업체로의 소속 변경(전적)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4)노동청 및 전문가 상담 (필수):

    1) 비록 2명이라도,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관리 형태,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고용주의 책임 범위가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노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현재 모아둔 증거와 근로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