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수당 및 대체휴무 속이고 횡령.출퇴근은 토일 공휴일 휴무이고출근 시간이 09:00~18:00입니다 시간외 근로를 하면 1.5를 곱해서 대휴 를 쉽니다. 이번에 3시간의 시간외수당 이 발생되었고 4.5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급여을 받았습니다. 급여를 받았음에도 상급관계자를 속이고 대휴를 쓰다가 적발되었습니다.속이고 쉬었음에 횡령에 관계된걸까요? 고소당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영조물 횡단복도 을 건너다가 경계석 흔들 거려서영조물 횡단복도 을 건너다가 경계석 흔들 거려서 할머니가 넘여지셨습니다.시 에 영조물 배상책임으로 치료비 등을 청구했는데 3개월이 지나 경계석을 밟은 것을 증명하라고 하더군요 영조물 관련 보험사가 배상할금액이 없다 로 먼저 선수쳐서 제가 피고가 된 되었습니다. 이에 수소문 하여 증명자료를 찿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보험사가 합의을 먼저 제안했고 흐린영상을 보자마자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여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판사님이 조금 더 화질이 좋은 것을 가져와라 해서 수소문 끝에 선명한 화질을 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손해배상 및 치료비 위자료 등을 더 청구하려고 합니다. 금액산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합니다. 어떻항목으로 금액이 최대 청구 금액을 알려주세요
- 저축성 보험보험Q. 플러스사망보장플랜 New플러스원 건강보험 잘아시는분 설계좀해주세요삼성 New플러스원 건강보험 가입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타사는 필요하지않아요월 보험 금액은 15만원 정도인데 어느정도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10년납입후 해지하면 얼마을 입금시키고 얼마를 환급받는지 까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플러스사망보장플랜 New플러스원 건강보험 잘아시는분 자세히 설명좀삼성 플러스사망보장플랜 이고 New플러스원 건강보험 입니다. 해지환급금이 궁금한데올해 44세 이고 월납입금액은 106,645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망시보험금 100만원 플러스사망보험 479만원 진단등등 100만원~600만원인데 10년 납입 완납 만기시 54세 12,557,400원납입이고 해지시 13,092,050원 을받을수 있다는데 좋은계약인가요 ?제가궁금한것은 10만원 정도내고 10년뒤 해약하면 13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가 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경찰관이 용의자 사진을 피해자에게 사진을 건네줌카드 도난후 경찰에신고경찰이 CCTV 검색후사진을건네 주며 이사람이 사용을했다 라고 함그래서 경찰에게 받은사진을 SNS 에 공게함경찰관은 어떤 죄목에 해당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형사건 분실카드 불법사용 용의자 사진카드를 분실했는데 cctv 검색에 용의자 가 나와 경찰이 제에게 용의자 사진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에 sns 에 용의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런경우 경찰 징계 당하나요? 저는 억울한데 sns에 용의자 사진올렸다고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3자가 본인동의 없이 공사한후 비용청구 건 에 대하여본인은 갑 이라 한다아랫집은 을 이라 한다3자는 병 이라 한다 내용 을 과 병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된 누수흔적으로 인하여 갑 에게 통보도 없이 수리내역서 를 내밀며 공사대금을 요청 확인결화 누수와 관련없는 보온제단열제 시공 을 한 금액을 지급명령요청서로 갑에게 청구 당사자간의 합이가 없이 진행된 공사 와 보온제 단열은 누수와 관련없음 이의제기 를 하여 지급명령취소결정 취소 결정문을 가지고 병 에게 기만행위에 형사고서가 가능한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랫집 누수흔적으로 제3자가 윗집에 비용청구는 타당한가요?(갑) 은 1101호 집주인이며(을)은 1101호 에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병)은 1001호 에서 매매로 집을 구매하여 들어오는 과정으로 벽에 곰팡이 등이 생겨서 매매했던 부동산에게 곰팡이 핀거는 매매한 (정)부동산이 책임전가를 하고 부동산에서 인테리어 공사을 불러 천정부위를 뜯어보니 물자국이있었다 . (정) 부동산이 (을)세입자 에게 물자국 을 확인 시켜주고 천정부위 마감하고 도배를 하겠다 통보를 하고(을)세입자는 (갑) 집주인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 부동산 은 (갑)에게 비용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비용청구 사기죄에 해당한가요?현제 아랫집에 거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누수 흔적이있어서 뜯어본결과 누수흔적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저희와 협의 없이 아랫집주인이 업체를 불러 누수흔적을 관리사무소와 확인을 하였고 천정을 마감 시공 하며 도배 전체부분을 다했다며 비용을 청구 했습니다.관리사무실에 물어보니 물떨어짐이나 젖은현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답을 해주셨으멸 관리사무소에서는 실내에서 에어컨을 키면 천정에 결로로 물방울 맺힘이 있고 다른집들도 현제 비숫한상황입니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저희집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리비용을 지불하는데 원상복구 에 따라 석고보드, 천정 도배만을 해주면 될것인데 천정에 보온제 시공를 하여 그부분까지 청구한 상황입니다.관리실에서는 결로라고 답을 주고 아랫집 공사업체는 누수가있다라고 윗집문제다 라고 했는데현제는 누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물어주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천정에는 보온제가 없었는데 보온제 시공비용까지 청구 했는데 누수 복구에 있지도 않은 시공을 사지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사기죄가 성립하는건가요?또 저와 상의도 없이 업체 불르고 공사를 해놓고 돈을달라고 계속전화옵니다. 제가 돈을 다 물어줘야하는건가요?관리실은 결로로 물자국이있다 8년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됬더라면 석회(고드름처럼 흔적이있어야한다) 하지만 없다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