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연말정산 비용을 회사에서 가져가는게 가능한가요?
제 연말정산 비용을 제가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나요 ?
있다면 무슨 명목으로 제가 한 해동안 썼던 돈을 가져가는걸까요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근로자가 가져가는 것이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세후급여로 계약했다면 환급급이든 추가납부든 회사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