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외 수입을 회사 매출로 처리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회사가 외부에서 컨설팅 수당을 받게 된 게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걸 회사 매출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이걸 회사에 돌려주면 제 수입만 잡히게 되잖아요..?
나중에 제가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게 되려면 회사에다가 이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회사에 바로 입금해도 제가 손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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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등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야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