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외부에서 컨설팅 수당을 받게 된 게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걸 회사 매출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이걸 회사에 돌려주면 제 수입만 잡히게 되잖아요..?
나중에 제가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게 되려면 회사에다가 이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회사에 바로 입금해도 제가 손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등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야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