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개업이면 2022년 귀속 거래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분에 대해서는 2023년 1월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납부고지서라면 이미 세무서에서 계산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므로 따로 2022년 2기분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고지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되는 세액을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