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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루
기운찬하루23.04.19

부가세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해야하나요?

22년 12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23년도부터 신고하는 줄 알았는데

22년도 2기분을 미신고했다고 부가세 납부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납부도하고, 22년도 매출매입을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납부하고, 23년도부터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일반과세자인데 -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라 4월안에 신고하면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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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개업이면 2022년 귀속 거래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분에 대해서는 2023년 1월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납부고지서라면 이미 세무서에서 계산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므로 따로 2022년 2기분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고지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되는 세액을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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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고지서가 날라왔다는 것은 이미 세액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해당 세액에 대해 이의가 없는 한 납부를 하시면 22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기별(1-6월, 7-12월)마다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2023년 상반기분은 7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22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달에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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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고지가 나오셨다면

    고지나온 세금이 아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되는것입니다.

    또한, 일수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 4월에 신고하는것이 아니라 예정고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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