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22년12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았는데 23년 1월에 세금 신고하나요?

직장에 재직중인데 부업으로하려고 사업자 발급받았는데 아직 무소득인데도 세금신고 같은걸 해야할까요?? 만약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0원이여도 신고는 해냐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29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3년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액이 없는 경우 0으로 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을 12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2023년 1월에 25일(27일)까지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무실적이므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신고를 하면 수입금액 0, 소득금액 0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 출력 될 수 있습니다.(증명이 필요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