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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22년12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았는데 23년 1월에 세금 신고하나요?

직장에 재직중인데 부업으로하려고 사업자 발급받았는데 아직 무소득인데도 세금신고 같은걸 해야할까요?? 만약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0원이여도 신고는 해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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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29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3년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액이 없는 경우 0으로 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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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을 12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2023년 1월에 25일(27일)까지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무실적이므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신고를 하면 수입금액 0, 소득금액 0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 출력 될 수 있습니다.(증명이 필요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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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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