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질문합니다..
작년 12월에 일반사업자를 냈고
올해 1월 20일에 부가세신고를했는데요
오늘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대상이라는 알람을 받았습니다
1월에 부가세 신고한 것과는 다른건가요?
이미 환급도 받았고 세금신고내역에도 신고서종류 (부가세 확정(일반)신고서)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20일 신고하셨다면 기한 내 신고이므로 기한후신고대상이라는 안내문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내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1월 20일에 신고하신 것이 25년 2기 확정분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5년 12월 개업, 26년 1월 부가세 신고한 경우 정기신고한 것으로 기한후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잘 신고했다면 무시하셔도 되어 보이나, 다른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세무서에도 유선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