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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영특한거북이243

20대 손자와 80대 외조모 같은주소지 동거시 근로장려금을 각각 지급받을수있나요.

20대 손자는 연봉이 3천이넘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아니지만 외할머니는 공공근로 수입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으십니다.

할머니와 합가를 할경우 손자소득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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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되알진숲새83
      되알진숲새83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자의 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자세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규정과 정부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의 연봉과 외할머니의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검토하고, 정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궁금증은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