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2도 가족들 상대로 고소 가능한가요?
중2 여학생입니다
가족에게 폭력받고 욕 받고 합니다 그래서 더는 못 참을꺼 같아서 가족들을 고소 할려고 합니다
맞아서 생긴 멍 자국은 사진 찍어두고 욕 하는거 등 고소 할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보호자 없이 저 혼자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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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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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지참하면 좀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