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피해에 대해 고소할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고, 끊임없이 대화한 경과 같은 학교 반 친구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하던데, 그 아이의 부모는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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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와 독립하여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독립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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