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 지 여부는 거래
하는 금융회사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조회를 하는 방법, 매년 05월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의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조회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