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받을게 없으면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대인접수를 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주니까 편리합니다.
대인접수를 안하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럽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을 받을때에도 대인접수를 했으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대인접수를 안했으면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대인접수를 하는게 피해자에게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