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으로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제가 대인접수를 안하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따로 받을 수는 없나요?
대인접수여부와 상관없는 건가요?
매우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