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교통사고시 대인접수 안하면 합의금 여부?
상대방 과실 100으로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제가 대인접수를 안하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따로 받을 수는 없나요?
대인접수여부와 상관없는 건가요?
매우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받을게 없으면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대인접수를 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주니까 편리합니다.
대인접수를 안하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럽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을 받을때에도 대인접수를 했으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대인접수를 안했으면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 대인접수를 하는게 피해자에게는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인 접수 후 병원 진료 기록이 있어야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위자료등 합의금의 경우 부상에 따른 대인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본인의 신체의 부상이 없는지 확인 후에 상대방 과실이 번부로 인정된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를 하신 후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적절한 보상 등을 협의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여부와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대인접수 없이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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