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흔히알고 있는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예를들어 보험사 등의 사보험으로 300만원 정도 매달 수령한다고 하면 이것도 혹시 소득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일반적으로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다만, 사적연금 연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또는 16.5%의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금액으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거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선택가능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의 분리과세나 또는 종합소득세합산신고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이 아닌 사적연금도 연금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적연금리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적연금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불입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령에 따라 3.3%~5.5%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개인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