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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미핥기51
배부른개미핥기5122.02.03

미국 주식에서 250만원 이상인가 수익을 벌면 세금을 낸다는데

미국 주식에서 250만원 이상인가 수익을 벌면 세금을 낸다는데

양도소득세? 맞나요?

근데 왜 내가 수익을 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국내주식은 이게 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보면 그거에 따른 환급을 해주나요?

어떠한 근거로 세금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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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어찌됐건간에 주식을 사고 팔았으니 양도소득세는 내야죠....주식도 자산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주식에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이유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안내는 조치이고

    몇년후에는 국내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해를 보면 환급보다는.. 이월해서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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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일정 금액이상의 매매익에는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언급하신 250만원은 주식 매매익의 공제금액입니다. 즉 매매익에서 250만원을 제하고 남은 수익에대하여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한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다른 종목에서 손해가 났다면 수익에서 손해를 제하고 남은 수익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합니다. 보통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이익을 본 종목을 한꺼번에 전부 매도하지 않고 250만원 정도만 매년 이익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1년이 기준이므로 12월 말일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도하면 몇일 상관으로 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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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미국주식은 연 250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이 생기면 다음해 5월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때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인데 연 250만원의 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만약 해외주식을 손해보고 매매를 핬다면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생신 해외주식과 손실이 발생한 영도 시점을 조절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국내도 내년인 23년부터 5000만원 이상 소득부터 세금을 부과가 시작됩니다.. 올해 대선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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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같은 투자자로서 질문자님께서 드는 의문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명 투자자 워렌버핏도 장기보유 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절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이 말은 조세의 관점에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형평성을 부여합니다. 즉, 질문주신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왜 내가 수익을 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냐고 질문 주셨지만 사실 쉽게 말해 근로소득세도 내가 근로했지만 세금을 내야하고 사업소득세도 내가 사업했지만 세금을 내야하고 부동산을 매매해도 양도소득세는 내야하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주식도 현재에는 거래세만 있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둘 다 있을시 이중과세 논란의 여지가 있음) 변동이 없는 한 만들어질 예정이고 대주주양도세(10억이상 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중입니다.

    대신 미국 주식 양도세는 손실이 있을시 환급과 같은 제도는 없으나 이익과 상계되는 효과가 있어서 적절히 활용할시(매도 후 다시 매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조세피난처로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절세하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으니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양도세에 관계 없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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