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같은 투자자로서 질문자님께서 드는 의문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명 투자자 워렌버핏도 장기보유 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절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이 말은 조세의 관점에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형평성을 부여합니다. 즉, 질문주신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왜 내가 수익을 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냐고 질문 주셨지만 사실 쉽게 말해 근로소득세도 내가 근로했지만 세금을 내야하고 사업소득세도 내가 사업했지만 세금을 내야하고 부동산을 매매해도 양도소득세는 내야하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주식도 현재에는 거래세만 있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둘 다 있을시 이중과세 논란의 여지가 있음) 변동이 없는 한 만들어질 예정이고 대주주양도세(10억이상 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중입니다.
대신 미국 주식 양도세는 손실이 있을시 환급과 같은 제도는 없으나 이익과 상계되는 효과가 있어서 적절히 활용할시(매도 후 다시 매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조세피난처로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절세하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으니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양도세에 관계 없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